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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자녀 4명 있으시죠? 저랑 결혼하실래요?" / YTN

2020-12-16 11 Dailymotion

지난 2016년 분양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최대 45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쏠렸던 단지로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첨자 가운데 1명은 아이가 넷인 여성과 위장 결혼해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1명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도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2백여 세대 가운데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는 40세대나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계약이 취소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해당 세대 입주민은 모두 분양권을 산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사 입주한 주민들은 이미 부담한 웃돈은 물론 시세 상승분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ㅣ김종호 <br />촬영기자ㅣ전재영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2161602565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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